1. 부담부 증여란
증여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부담부 증여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시가 10억의 부모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6억의 전세금 혹은 부채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증여로 인한 세금은 4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율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5억 : 20%, 5~10억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의 경우 50%를 부과한다.
이미 대다수의 주택/건물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30%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자산을 상속하는데 있어 많은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종 방법을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3년 개정한 상속세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과세방식을 변경했다.
위 표에서 잘 나온 것 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의 증여세 부과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방식인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얼마이냐에 중점을 맞추어 부과되었다. 예를들어 30억에 대한 50%인 4억 6,000만원이 상속세로 부과되어 이 돈을 상속인이 나누어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상속방식인 유산취득세방식은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몇명이 나누어 상속받는지가 중요해졌다. 똑같이 30억을 상속받는데 3명의 상속자가 있다면 각각 10억원이하인 30%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니, 6000만원x3 = 1억 8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 기본개념>
1. 증여취득세는 12%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취득세를 12%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2. 증여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시지가는 매월4월말에 업데이트 되므로 증여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 4월전에 움직이는것이 바람직하다.
3. 증여취득세의 경우 세율 12%를 기본으로 하지만, 해당 물건이 조정지역대상에 속해있고 동시에 시가가 표준 3억원 이상일 경우만 12%이고, 그 외는 3.5%이다.
3. 부담부 증여의 이점
<부담부 증여의 이점 1>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기존 소유 주택 1개가 줄어들게 되어 중과세율 적용 등에 있어 이점을 볼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이점 2>
부담부 증여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시가 -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산출되기때문에 전체를 양도하는때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된다.
<부담부 증여의 이점 3>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음.
<부담부 증여의 이점 4>
수증자가 무주택자였다면, 1주택자가 된 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몫이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된다.